제주MBC

검색

8세 여아 4년 전 기억 진술을 증거로 채택 유죄인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22 00:00:00 수정 2008-12-2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03년, 당시 8살 난 의붓딸을 2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8살 때인 4년 전 일을 기억해 진술한 것 말고는 증거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