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투자진흥지구 해제된 사업자 지방세 추징은 적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12 07:20:00 수정 2021-03-12 07:20:00 조회수 0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사업자로부터
감면해준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롯데리조트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추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추징절차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제주롯데리조트는 서귀포시가
2017년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고
감면해준 31억 원을 추징하자
지난해 소송전에 뛰어들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