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작년 12월 노형동 모 원룸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뒤 자살로 위장하려한 점, 그리고 살해 직후 현금을 찾는 등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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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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