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이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제주로 전보시킨 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A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해
부위원장의 전보는 부당하다며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린
조합원 모집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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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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