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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상견례 허용..유흥업소 제한도 풀려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3-12 20:10:00 수정 2021-03-12 20:10:00 조회수 0

돌잔치와 상견례가 허용되고
유흥업소 영업 제한도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일부 완화된 제주형 1.5단계 방역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돌잔치 전문점 영업이 허용되고,
상견례 모임은 직계 가족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도
룸당 4명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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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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