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은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를
투표청구권자의 12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주 특별법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투표 청구기준은
4만 6천명에서 만 천명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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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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