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5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착공한 뒤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16건도 건축허가 취소를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활황기에
투기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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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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