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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3-17 07:20:00 수정 2021-03-17 07:20:00 조회수 0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00여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법무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4.3 위원회에 여.야가 위원 2명씩을 추천해
추가진상조사를 심의하고
국가가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다음 주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6월부터 시행되는데,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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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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