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아동 성착취물 보관 40대 항소심서 가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18 07:20:00 수정 2021-03-18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신체 사진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41살 K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채팅앱 등으로 알게된
아동 청소년 7명으로부터
신체 사진 등 성착취물 160여 개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