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신체 사진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41살 K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채팅앱 등으로 알게된
아동 청소년 7명으로부터
신체 사진 등 성착취물 160여 개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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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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