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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서 환경으로' 제주특별법 개념 재정립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3-20 20:10:00 수정 2021-03-20 20:10:00 조회수 0

제주특별법에
개발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면서
향후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어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에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40조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조문의 개발이란 단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규정 위반자에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자원 불법 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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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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