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여중고 교차로에서
34살 A씨가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인 B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보다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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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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