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종교시설과 도서관 등은
부과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용과 상업용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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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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