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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흉기로 협박한 5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23 20:10:00 수정 2021-03-2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6살 K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현관 출입문을 열어놓고 술을 마시다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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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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