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6살 K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현관 출입문을 열어놓고 술을 마시다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