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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 특별법 개정안 쟁점 재논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3-23 20:10:00 수정 2021-03-23 20:1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제주 특별법 개정 소위원회를 열어
권력 구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도민 여론 수렴과 의원들 사이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의원의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의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피선거권을 완화하돼,
교육관련 안건만 표결하고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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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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