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범 도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도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살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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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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