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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휴업 중에 직원을 불러내 일을 시키거나
가짜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 천 만 원을 타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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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돼
단체 관광객이 끊기자,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천500만 원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어기고
일감이 들어오면 휴직 중인 직원들을 불러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SYN▶전세버스 업체 직원
"저희도 돌아가면서 다 쉬다가 작년에, 올해부
터 복귀한 거라서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
르거든요."
또 다른 업체는
기사 10명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넉 달 가까이 2천8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했습니다.
(CG) 이런 수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적발된 업체는 16곳.
호텔과 전세버스업체, 여행사 등
대부분 관광 관련 업체들로,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은
6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7개 업체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8곳에는 환수와 지급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NT▶양태녕 / 제주도 고용지원팀장
"부정수급 환수는 물론이고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저희들이 제재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건에 3천 5백만 원 수준이던
제주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6천 200건에 65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부당 수급 자진신고 기간에는
부정 수급액만 환수하고
제재부과금은 면제해주기로 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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