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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안 처리" 촉구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3-24 20:10:00 수정 2021-03-24 20:10:00 조회수 0

전국교직원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법제화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직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대면수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과밀학급이 545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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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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