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있던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국가경찰의 의견을 절충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에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을 추가하고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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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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