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경마장과 미술관, 도서관과 박람회장 등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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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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