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악취관리지역과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92곳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와
축사 주변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의 경우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 기준을 초과한
24개 사업장에 대해
3개월 간의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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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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