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 62살 조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제주시내의 한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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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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