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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무더기 적발..제도 무색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3-30 20:10:00 수정 2021-03-30 20:10:00 조회수 1

◀ANC▶

이틀째 황사경보가 내려진 제주는

올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 천 대가

단속에 적발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운영 단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 시행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이틀 연속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제주.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가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골라냅니다.



제주시내 도로 46곳에 설치된

카메라 54대가 연결된 제주도 단속시스템.



불과 10시간 만에 5천 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 6천 여 대.



이 가운데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차량,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신청해

유예조치된 차량 만 3천 대를 제외한

차량이 단속 대상인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INT▶ 강승민 제주도 미세먼지대응팀장

"(적발된 차량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외 차량이나 유예차량을 다 제외한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명단을 저희에게 보내게 되고

제주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형 화물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는

현장 단속이 이뤄졌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공공기관에서도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SYN▶ 고수민 / 제주도 청원경찰

"미세먼지 때문에요. 지금 짝수차량만

출입시키고 있어서 홀수차량은 나오셔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공사장과 사업장 700여 곳에는

점검팀이 투입됐지만

제주에서는 실제 운영시간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실천사항으로

권고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INT▶ 김효봉 제주시 배출시설점검 TF팀

"사업장 야적장 일정 야적 상태, 세륜시설 적정

가동 여부와 스프링클러 가동 여부를 직접 점거

하게 됐습니다."



최악의 황사에

제주에서는 사실상 처음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하지만 운행 제한 차량 수 천 대가

단속에 적발되고, 공사장과 사업장에서도

실제 운영시간 단축은 실시되지 않으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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