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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용료 10% 지원 사업 4월 시행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3-31 07:20:00 수정 2021-03-31 07:20:00 조회수 0

제주도체육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해당 업종은
제주도체육회가 선정 승인한
당구장과 수영장, 요가 등 10개 업종이며,
제주은행과 농협카드로 이용료를 결재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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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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