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농지매매와 불법 임대차 중개와 광고를
금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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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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