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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불법환전 4건 적발…과태료 부과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4-01 20:10:00 수정 2021-04-01 20:10:00 조회수 1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현금화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가맹점주가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한 뒤
은행에서 바로 환전해
10%의 할인 혜택을 현금으로 챙기는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과태료 최고 2천만 원을 물리고
가맹점 등록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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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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