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현금화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가맹점주가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한 뒤
은행에서 바로 환전해
10%의 할인 혜택을 현금으로 챙기는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과태료 최고 2천만 원을 물리고
가맹점 등록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