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조사원 9명을 채용해
5월부터 7월까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5천 600여 곳을 현장 조사한 뒤
교통량 감축이행 실태에 따라
경감률을 결정해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 3천 여 만 원을 부과해
19억 9천 여 만 원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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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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