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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무원 파면 유감…교육 강화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4-05 20:10:00 수정 2021-04-05 20:10:00 조회수 0

◀ANC▶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안동우 제주시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장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가해자에 대한 의무 신고 규정은

없어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 속에

직접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여직원을 성추행해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하고

시민 앞에 선 안동우 시장.



해당 간부 공무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시민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SYN▶안동우 / 제주시장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직장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SYN▶안동우 / 제주시장

"직장 내 고충상담 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제주시청 전 국장인 59살 A씨가

같은 부서의 여직원을

성추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추행 사실은 6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이 사실을

직장내 고충 상담 창구에 신고한 뒤

A씨에 대한 업무배제가 이뤄지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근무 부서를 이동 조치했지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제주시가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내부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직접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상습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업무시간에

피해 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억지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임기범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보직자

중심으로 교육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아니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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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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