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골프장 등
124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곳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4곳과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곳,
변경신고 미이행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업체
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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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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