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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에 아파트...철회 촉구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4-05 20:10:00 수정 2021-04-05 20:10:00 조회수 1

◀ANC▶

오는 8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토지주들이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 예외 조치돼

난개발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오등봉과 한천 상류에 위치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이 곳에 최고 15층,

천429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CG)하지만 해당 부지는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

하천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제주시는 현재 공원녹지지역인 사업부지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건축 고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인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특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천까지의 이격거리도 문제입니다.



한천 주변 50미터는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는데,

해당 사업부지에서 한천까지는

불과 20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사가 시작되면

한천 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며

주변에서 확인된 일제 진지동굴 4개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NT▶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아파트가 계획대로 공사가 될 경우

진지 갱도가 무너질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한천

한쪽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들도

소나무 수 천 그루를 베어내고,

하루 2천 여 톤의 하수가 쏟아져

하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 이경록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주변에 상업시설 등 추가 난개발이 잇따를

것이고 시가지는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한라산은 난개발에 가리워질 것입니다."



제주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 심의로 보완할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비공원시설은 별도로 개발사업 인가 이후에

주택 건설사업 승인받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의받아보면 적절한지 안한지

그때도 검증이 되는거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을 무시한 속전속결식 개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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