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에
수출 물류비 21억 천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이나
주원료가 제주산 농수축산물 5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로
표준물류비의 15%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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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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