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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 추행 50대 징역 1년 6개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4-09 07:20:00 수정 2021-04-09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에서
13살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H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H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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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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