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1분기 동안 천 5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과 청년,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구직자 4천명에게 8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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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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