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0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12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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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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