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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방화시도 60대 집행유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4-13 20:10:00 수정 2021-04-1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어선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의 한 항구에서
어선 주인이 자신의 가방을 숨긴다고 생각해
휘발류 4리터를 구입한 뒤
50톤급 어선에 불을 지르려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선주 선박 방화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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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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