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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 금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4-15 07:20:00 수정 2021-04-15 07:2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조기 금어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적발되면 20일 영업정지나
과징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의 참조기 위판량은
만 500여 톤으로 재작년 7천600여 톤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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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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