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의 한 마을목장조합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의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목장조합이 마을회를 주장하며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식 마을회가 이미 존재하고,
목장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마을회로 볼 수 없다며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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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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