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를 흉기로 협박해
특수존속 협박 혐의로 기소된
61살 Y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부모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고가 존속폭행과 협박으로
이미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두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