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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4-18 20:10:00 수정 2021-04-18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주4.3의 과제와 전망을 전문가와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특별법 개정으로

일괄재심이 가능해진 4.3수형인 문제에 대해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SYN▶

Q. 4.3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게 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INT▶ 양동윤 /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처음 재심을 청구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이분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각각의 이유, 증거 모두 다 청구자가 전부 수행을 해야 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미 국가 공권력의 잘못은 정부가 이미 인정을 했고 그것을 국가가 수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Q. 수형인 명부에 없는 이들은?

◀INT▶ 양동윤 /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명부에는 없지만 형무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진상조사 주체들이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수형인 명부, 일반 재판이나 수형인 명부에 없는 분들은 특별법이 진행되고 나서 절차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Q. 수형인 추가 진상조사 필요한 이유는?

◀INT▶ 양동윤 /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불법 구금 기간에 맞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1년 남짓한 형사보상금 청구하는 것하고 7년 6개월 청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1년 정도면 1억 남짓 받는데 7년 6개월이면 7억 정도를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가 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불이익을 국민에게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Q. 판결문 통한 추가 진상조사, 가능한가?

◀INT▶ 양동윤 /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일반 재판을) 미 군정 당시 관리들이 했어요. 검찰관으로 나와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재심 재판이나 또는 일반 재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판결문 등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진상규명의 길로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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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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