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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계에 배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4-19 20:10:00 수정 2021-04-19 20:10:00 조회수 0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인
제도개선분야로
개발사업의 사전검토단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배치하는 등
제주 특별법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주간정책회의에서
내실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와 맞는 사업인지
최대한 선별해
사업자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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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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