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인
제도개선분야로
개발사업의 사전검토단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배치하는 등
제주 특별법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주간정책회의에서
내실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와 맞는 사업인지
최대한 선별해
사업자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