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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발열체크기 특정제품 배제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4-21 20:10:00 수정 2021-04-21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체크기를 구입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의료기기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특정제품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비대면 발열체크기입니다.



체온계에 사양만 맞으면

다양한 태블릿 PC를

자유롭게 꽂아쓸 수 있는 형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이 제품을 사려고 신청하자

제주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업체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돼

제주시가 공고한 지원기준에도 맞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름 /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관계자

◀INT▶

"시청에서 말하는 공문에 나와있는 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가지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는

지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시가 문제삼은 것은

이 제품이 체온계와 태블릿PC가 하나로

붙은 채로 인증을 받은

기존의 일체형 제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INT▶

"얼굴인식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있고 그것을 탑재한

태블릿은 공산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공산품인 태블릿PC는 저희는 지원을 못한다는

결론인거죠."



하지만, 식약처 산하 정부기관에서는

제품의 구성방식만 다를 뿐

의료기기로 사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어

인증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관계자 ◀INT▶

"태블릿 PC가 인증을 안 받았으니까 인증을

안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체온계로서 일일히 다 구성품들이 의료기기일

수는 없고 범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시장치

들을 구성해서 이 회사는 인증을 받으신거에요"



업체 측은 제주시가

의료기기에 대한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를 봤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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