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도시권 범위 조정 검토에 나서,
제주시도 대도시 권역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제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광역적 교통관리가 이뤄지는
대도시권으로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대도시권 광역 교통범위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이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대도시권 지정 대상에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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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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