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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나는전 불법환전 불시 현장 단속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4-25 20:10:00 수정 2021-04-25 20:10:00 조회수 1

제주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환전 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불법 행위로는
탐나는전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대금으로 받거나
가맹점주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등
차명으로 구매한 탐나는 전을 그대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익 환수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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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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