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차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와 협박,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푸드트럭 앞에 차를 세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경찰관이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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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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