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제주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심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억대의 웃돈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투기성 세력이 유입됐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제주시가 불법 중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조성 중인 20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다음 달 초 분양계약을 앞두고
벌써부터 웃돈이 붙었습니다.
층수나 전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1억 원이나 붙었습니다.
◀SYN▶ 공인중개사 관계자
"(피를 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로열층인 경우는 5천에서 7천만 원 사이에 피가 형성돼 있고 저층인 경우에는 2, 3천 (전망이 좋은 곳은) 1억 원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더 주고서라도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격 차익을 노린 투기성 세력도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지난해 9월, 수도권과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돼
제주와 같은 지방 소도시로 분양권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웃돈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분양 신축 아파트 거래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제주시가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SNS나 인터넷에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온, 오프라인에 일명 떴다방을 설치하고
이중,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INT▶ 문용철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자격자들이 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격 담합행위 등 위법사항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웃돈 거래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지역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자체와 세무당국의 엄격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