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내일 오후 3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공청회는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고
자치.조직과 환경.축산, 수자원과 관광,
교육.감사와 국토 등
6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때 무사증 입국을 일시정지하고
카지노 인수 합병 양수를 사전에 인가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차로를 운영하는 내용인데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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