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으로
올해 소득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보다 감소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면서
기존복지제도나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구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방문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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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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