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2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서귀포시 가정집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하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