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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소나무 가공품 유통 사기 60대 징역 3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4-28 20:10:00 수정 2021-04-2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가공품을 유통한다며
운송업자 등 10명에게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도 전지역에서
재선충 소나무 가공품인 '우드칩'을 유통한다며
운송 계약서 등을 위조해
해운업체와 화물기사, 주유소 등을 속여
10명으로부터
2억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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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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