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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급식 종사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4-29 07:20:00 수정 2021-04-29 07:20:00 조회수 1

◀ANC▶
학교 급식 노동자가 지난 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청소하다
감량기에 손이 빨려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피해 노동자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 건조시켜
중량을 줄여주는 기계입니다.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급식소에
설치하도록 한 조례에 따라
제주지역 학교 17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한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는
감량기를 청소하다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누르고
배출구 청소를 하다,
덮개가 내려오면서 기계가 작동해
손가락 네 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시, 병원에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평생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돼 버린 A씨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과 달리
감량기가 오작동했고,
위험한 기계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은 물론
이미 유사한 사고가 3차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가 없었다는 겁니다.

◀INT▶ 한성호 / 피해자 변호사
"덮개 부분을 일부라도 올렸을 경우에는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돼야 하는데, 이 사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정반대로 연동 회로가
구성돼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의 하자가
더 중대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18년부터 1년 여 동안
A씨와 비슷한 사고를 당한 급식 노동자는 4명.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된 급식실 노동자에게
완벽한 배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사업주로서
책임있게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INT▶
김은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도교육청의 노동안전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노동재해.
이제 온전히 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사고 이후 원인을 조사해
재발 교육을 실시하고 기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강승민 /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기계들을 안전하게 고친 것 등등을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는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3년 전에도
식품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급식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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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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