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라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인데,
제주도는 전남 지역은
장흥의 AI 상황이 종식되면 해제할 예정입니다
가금류 반입 사전신고와
반입 후 3주간 격리사육 등은 유지되며
고기와 계란 등 가금산물은
모든 지역에서 반입이 허용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